•환자안전위원회와 환자안전 전담인력 설치 대상: 200병상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종합병원은 100병상 이상)
•환자안전 전담인력 자격 기준: 의사 · 치과의사 · 한의사 · 약사 또는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한 사람, 전문의 자격이 있는 사람
•배치 기준
– 200병상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종합병원 제외): 1명 이상
– 100병상 이상 500병상 미만의 종합병원: 1명 이상
– 5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2명 이상
심화 해설
간호 핵심 해설
이 문제는 「환자안전법」에서 규정하는 환자안전위원회 설치 의무 기준을 묻는 법규 문제입니다.
환자안전법 제4조에 따르면, 환자안전위원회 설치 의무 대상은 "200병상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예외는 종합병원입니다. 종합병원은 "100병상 이상"이면 설치 의무가 발생합니다. 문제 문장은 이 두 기준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괄호 안에 종합병원의 기준(100병상 이상)을 명시하고, 괄호 밖의 빈칸에는 일반 병원급 의료기관의 기준을 묻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00입니다.
혼동 주의! 100병상은 종합병원의 기준이므로, "병원급의료기관(종합병원은 100병상 이상)"이라는 전체 문맥을 정확히 읽지 않으면 오답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300병상은 특별한 기준이 아니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시 빈출 포인트
환자안전 관련 법규는 국가고시의 단골 출제 영역입니다. 환자안전위원회 설치 기준(200병상/종합병원 100병상)과 함께, 환자안전 전담인력의 배치 기준(200병상 이상 1명,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 2명) 및 자격 요건(의사, 간호사 등 면허 소지 후 3년 이상 경력)도 반드시 짝으로 암기해야 합니다.
임상 시나리오
간호 임상 실무 가이드
여러분이 근무하는 병원이 250병상 규모의 병원이라면, 법적으로 환자안전위원회를 설치하고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최소 1명 이상 배치해야 합니다. 임상에서 간호사는 이 위원회의 핵심 구성원으로 참여하거나, 전담인력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주요 업무는 낙상, 약물 오류, 수술 부위 오류 등 환자안전사고의 보고 체계를 관리하고, 사고 원인을 분석하여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신입 간호사라도 병원 내 환자안전 문화와 보고 시스템에 대해 꼭 숙지해야 합니다.
선배 간호사의 한마디
"법규는 외우기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병원이 어떤 기준에 해당하는지, 내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연결 지어 생각해보면 훨씬 기억에 오래 남아요. 환자안전은 결국 우리 모두의 책임이니까요!"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