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기 | 판단 | 근거 |
|---|---|---|
| 1. 응급상황은 아니지만 의사에게 보고하겠습니다. | 옳음 | 탈출 자체는 응급이 아니나, 중이 환기·배액 기능 상실 여부 평가와 재삽입 필요성 판단을 위해 보고가 필요합니다. |
| 2. 즉각적인 중재가 필요하니 빨리 응급실로 오세요. | 오답 | 고막절개관 탈출은 생명을 위협하거나 청력을 즉시 손상시키는 응급상황이 아닙니다. |
| 3. 튜브를 소독약에 담갔다가 다시 삽입하세요. | 오답 | 빠진 튜브는 오염되어 있고, 재삽입은 무균적으로 의사가 시행해야 합니다. 보호자가 직접 삽입하면 외이도 손상이나 감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
| 4. 삼출물이 흐르지 않도록 솜이나 휴지로 귀를 막아주세요. | 오답 | 귀를 막으면 오히려 외이도 습도가 높아져 세균 증식과 이차 감염 위험이 커집니다. 삼출물이 있으면 자연 배액되도록 두는 것이 원칙입니다. |
| 5. 고막의 구멍이 막히지 않도록 즉시 재수술을 해야 합니다. | 오답 | 고막 천공은 대개 수주 내 자연 폐쇄되며, 재삽입 여부는 중이염 경과와 삼출물 재저류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즉시 재수술이 필요한 상태는 아닙니다. |
고막절개관 탈출 자체는 응급상황이 아니지만, 삽입 목적이었던 중이 환기·배액 기능이 소실되었는지 평가해야 하므로 의사에게 보고하는 것이 우선이다.
보호자에게는 귀를 막지 말 것, 샤워나 수영 시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할 것, 삼출물·발열·통증 발생 시 즉시 내원할 것을 안내한다.
빠진 튜브를 보호자가 직접 재삽입하거나 소독 후 재사용하는 것은 절대 금지이며, 외이도 손상과 감염을 유발할 수 있다. 고막 천공은 대개 수주 내 자연 폐쇄되므로 즉시 재수술이 필요하다고 설명하지 않는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