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간호에서 옹호자(advocate) 역할의 핵심은 아동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기 어려운 발달적 한계를 간호사가 대신 보완해 주는 데 있습니다. 특히 검사와 치료처럼 아동의 신체에 직접 적용되는 처치에서는
정보에 근거한 동의(informed consent)와
아동 승낙(assent)의 원칙이 중요합니다. 아동은 법적으로 동의 능력이 제한되므로, 간호사는 아동과 가족이 처치의 목적·과정·이익·위험을 충분히 이해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그들의 권리를 대변해야 합니다.
옹호자 역할은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넘어, 아동과 가족이 의료서비스에 접근하고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지지하는 적극적 행위입니다. 이용 가능한 의료서비스를 알리고, 검사와 치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아동과 가족의 권리가 보장되도록 법적·윤리적 책임감을 가지고 개입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혼동 주의! 보기 5번의 건강교육은 교육자(educator) 역할에 더 가깝습니다. 정보제공이 교육과 겹쳐 보일 수 있으나, 옹호는 아동의 권리 보장과 이익 대변에 초점을 둔다는 점에서 구분됩니다.
아동이 진단명이나 치료 계획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한 채 처치가 진행되는 상황은 임상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아종양 영역의 질적연구에서는 의료진이 아동에게 진단을 직접 전달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문화적 장벽이 보고되었는데
[4], 이런 상황에서 간호사는 아동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정보를 제공하고 아동의 알 권리를 보호하는 옹호자로서 기능해야 합니다. 응급실에서 일하는 간호사들이 위험한 노동 환경에 노출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 문제를 확인하고 개입하는 경험도
[1]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옹호 실천의 한 사례입니다.
가족중심 돌봄(FCC)과 가족중심 조기중재(FCEI)의 개념 분석에서도 가족의 역량 강화(empowerment)가 중요한 결과로 제시되는데
[2], 이는 간호사가 가족이 스스로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지지하는 옹호적 태도와 연결됩니다. 다만 옹호의 직접적 대상은 아동이며, 가족은 아동의 복지를 위한 협력 파트너로 이해해야 합니다.
핵심! 아동간호사의 옹호자 역할을 평가하는 문제에서는 ‘정보제공’, ‘권리 보장’, ‘이익 대변’, ‘법적·윤리적 책임’이라는 단서가 제시되면 옹호자 역할로 판단하면 됩니다. 연구(보기 1)는 연구자, 직접간호(보기 2)는 돌봄 제공자, 의료인력 관리(보기 3)는 관리자 역할에 해당합니다.
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
"Barefoot and bleeding": Emergency nurses' experiences caring for Palestinian working children presenting to emergency departments in the West Bank-A qualitative descriptive study.일반논문Aqtam I, Shouli M, Mansor K. (2026) · DOI: 10.1016/j.pedn.2026.08.068
- [2]
Family-centered early intervention: A concept analysis to guide pediatric and community nursing practice.일반논문Mardiyanti, Rustina Y, Nurhaeni N, Agustini N. (2026) · DOI: 10.33546/bnj.4328
- [4]
Communicating cancer diagnoses with children in Japan: A qualitative study of healthcare professionals' beliefs and approaches in pediatric oncology.일반논문Yamaji N, Yotani N, Ikeda M, Hasegawa T. (2026) · DOI: 10.1177/263235242614656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