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부가 느끼는 태동은 추정적 징후이다.
•Chadwick sign, Braxton-Hick’s contraction, 임신반응검사상 양성 확인은 가정적 징후이다.
•확정적 징후에는 태아심음 청진, 검진자에 의한 태아움직임 확인, 초음파상 태아모습 확인이 해당된다.
| 구분 | 판단 기준 | 예시 |
|---|---|---|
| 추정적 징후 | 임부의 주관적 경험 | 오심, 피로, 첫 태동(임부 자각) |
| 가정적 징후 | 검진자의 객관적 소견이나 임신 외 원인 가능 | Chadwick sign, Braxton-Hicks contraction, 임신반응검사 양성 |
| 확정적 징후 | 태아의 존재를 직접 증명 | 태아심음 청진, 검진자에 의한 태동 확인, 초음파상 태아 확인 |
임신 징후는 추정적, 가정적, 확정적 징후로 구분한다. 확정적 징후는 태아의 존재를 직접 증명하는 소견만 해당하며, 태아심음 청진, 검진자에 의한 태동 확인, 초음파상 태아 확인 세 가지이다.
같은 태동이라도 임부가 느끼면 추정적 징후, 검진자가 확인하면 확정적 징후로 분류 기준이 달라진다. 임부의 주관적 느낌은 장운동이나 가스와 혼동될 수 있어 확정 증거로 부족하다.
가정적 징후는 검진자가 객관적으로 관찰하나 임신 외 원인으로도 나타날 수 있는 소견이다. Chadwick sign, Braxton-Hicks contraction, 임신반응검사 양성이 여기에 속한다. 임신반응검사는 hCG를 검출하지만 포상기태 등에서도 양성이 나올 수 있다.
임신반응검사 양성만으로는 정상 자궁 내 임신을 확정할 수 없다. 임신 위치 불명 상황에서는 혈중 hCG 추적 검사와 초음파를 반복하여 자궁 외 임신 가능성을 배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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