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궁근종은 가임기 여성에서 가장 흔한 양성 자궁 종양으로, 임상 증상은 비정상 자궁출혈, 골반 통증, 골반 압박감, 생식 기능 저하 등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1]. 진단 후 치료 전략을 세울 때는 환자의 연령, 출산 희망 여부, 근종의 크기와 위치, 증상의 중증도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1].
수술 적응증을 판단하는 핵심 원칙은
증상의 유무와 중증도, 그리고 보존적 치료로 조절되지 않는 임상 경과입니다. 무증상이거나 증상이 경미한 근종은 정기적인 추적 관찰이 우선이며, 수술은 증상이 삶의 질을 떨어뜨리거나 합병증 위험이 클 때 고려합니다.
각 보기를 수술 적응증 기준에 맞추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보기 | 임상 상황 | 수술 적응증 해당 여부 |
|---|
| 1 | 폐경 이후 근종 크기 감소 | 해당 없음. 폐경 후 에스트로겐 자극이 줄면 근종은 자연 위축되는 경향이 있어 경과 관찰이 적절합니다. |
| 2 | 자궁 크기 임신 4주 정도 | 해당 없음. 수술을 고려하는 크기 기준은 임신 12주 이상입니다. |
| 3 | 출혈이나 빈혈 없음 | 해당 없음. 증상이 없으면 추적 관찰 대상입니다. |
| 4 | 하복부 압박으로 만성 통증 | 핵심! 해당함. 통증과 압박 증상은 수술 적응증입니다. |
| 5 | 불편감 없이 우연히 발견 | 해당 없음. 무증상 근종은 경과 관찰합니다. |
수술 적응증의 구체적 기준
근종 크기가 클 때 수술을 고려하는데, 자궁 크기가
임신 12주 이상으로 커진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보기 2번의 임신 4주 크기는 이 기준에 훨씬 못 미치므로 수술 적응증이 아닙니다.
비정상 자궁출혈로 인해
빈혈이 발생한 경우에도 수술을 고려합니다. 근종이 자궁내막의 표면적을 넓히고 자궁 수축을 방해하여 월경과다(menorrhagia)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보기 3번은 출혈이나 빈혈이 없으므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통증이 심하거나
압박 증상이 있는 경우도 수술 적응증입니다. 근종이 주변 장기를 눌러 골반 통증, 요통, 빈뇨, 변비 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3]. 보기 4번의 하복부 압박으로 인한 만성 통증은 이 기준에 정확히 부합합니다.
폐경 후 크기 증가는 특별히 주의해야 할 상황입니다. 폐경 후에는 에스트로겐 자극이 감소하여 근종이 줄어드는 것이 일반적인데, 오히려 커진다면
육종성 변성(sarcomatous change)을 의심하여 수술을 고려해야 합니다. 보기 1번은 폐경 후 근종이 줄어드는 정상적인 경과이므로 수술 대상이 아닙니다.
치료 선택의 실제적 고려
근종 치료는 수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궁근종색전술(uterine fibroid embolization, UFE)은 증상이 있는 근종에서 자궁절제술이나 근종절제술의 대안이 될 수 있는 최소침습적 치료로, 삶의 질과 증상 조절에 상당한 개선을 제공합니다
[4]. 치료법 선택 시 환자의 출산 희망 여부가 중요하며, 자궁 보존을 원하는 경우 근종절제술이나 색전술을 우선 고려할 수 있습니다
[1].
혼동 주의! 무증상 근종은 크기가 다소 크더라도 반드시 수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증상이 없고 폐경 전이라면 정기적 추적 관찰이 우선입니다. 다만 크기가 빠르게 증가하거나 폐경 후에도 커지는 경우에는 악성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수술 적응증은 단순히 근종의 존재 자체가 아니라, 근종이 유발하는 증상과 합병증의 중증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보기 4번의 만성 통증은 근종이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대표적인 증상으로, 보존적 치료로 조절되지 않는다면 수술을 고려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
Uterine fibroid management: from the present to the future.일반논문Donnez J, Dolmans MM (2016) · DOI: 10.1093/humupd/dmw023
- [3]
Uterine fibroid tumors: diagnosis and treatment.일반논문Evans P, Brunsell S (2007)
- [4]
Uterine fibroid embolization.일반논문White AM, Spies JB (2006) · DOI: 10.1053/j.tvir.2006.08.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