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마비를 보이나 상지와 복부, 허리 상부의 조절이 완전히 가능해 앉은 자세 균형을 잘 조절하므로 휠체어 조작이 용이하며 운동이 가능하다. 호흡기능은 완전하나 방광과 장 조절은 불가능하다. 독자적으로 요관 삽입 등 요 배출 관리는 가능하다. L4∼S3 손상 시 보조기를 이용하여 보행 가능하나, 방광 및 장 조절은 불가능하다.
| 손상 수준 | 상지·몸통 기능 | 이동 수단 | 호흡 | 방광·장 조절 |
|---|---|---|---|---|
| T10~T11 완전손상 | 상지·복부·허리 상부 정상 | 휠체어 조작 가능 | 자발 호흡 유지 | 불가능(간헐적 도뇨 등 자가 관리 가능) |
| L4~S3 손상 | 상지·몸통 정상 | 보조기 착용 후 보행 가능 | 정상 | 불가능 |
| 경수 손상(고위) | 상지 기능 저하 | 전동 휠체어 등 보조 필요 | 호흡 보조가 필요할 수 있음 | 불가능 |
T10~T11 완전손상은 상지와 복부, 허리 상부 조절이 보존되어 앉은 자세 균형이 가능하다. 따라서 휠체어 조작과 이동이 대표적인 기능 목표가 된다.
호흡 근육의 신경 지배가 유지되므로 자발 호흡은 정상이며, 방광·장 조절은 천수(S2~S4) 신경 차단으로 불가능하다. 다만 상지 기능이 온전하여 간헐적 도뇨 등 자가 관리가 가능하다.
보조기를 이용한 기능적 보행은 주로 L4~S3 손상에서 기대할 수 있다. T10~T11에서는 고관절 굴곡과 무릎 신전 근력이 소실되어 휠체어 이동이 현실적인 목표이다.
‘대소변 조절 불가능’과 ‘배뇨·배변 자가 관리 가능’은 다른 개념이다. T10~T11 환자는 수의적 조절은 안 되지만 상지로 도뇨를 스스로 수행할 수 있음을 구분해 설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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