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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하지석고붕대 적용 후 보행이 허용되면 경성 밑창 신발을 착용한다. 이 신발은 발바닥 굴곡을 제한하고 지면 반발력을 분산시켜 골절 부위로 전달되는 수직 충격력을 줄인다.
신발의 1차 목적은 보행 시 충격 흡수이며, 발 고정이나 부종 교정이 아니다. 석고붕대가 발목을 고정하므로 신발은 추가 고정보다 하중 관리에 초점을 둔다.
석고붕대만으로 걷게 하면 밑창이 미끄러워 낙상 위험이 크고, 충격이 골절 부위에 직접 전달되어 정복 소실이나 통증을 유발할 수 있다. 보행이 허용된 경우에도 체중부하 정도를 처방에 따라 단계적으로 조절해야 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