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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 보기 | 처치 | 부적절한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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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걷게 하여 체온 상승 | 저체온 환자에서 근육 활동은 차가운 말초혈액을 중심으로 이동시켜 afterdrop과 부정맥을 유발할 수 있음. 구조·이송 중 불필요한 움직임은 최소화해야 함 |
| 3 | 똑바로 눕히고 다리 거상 | 다리 거상은 저혈량성 쇼크(hypovolemic shock)에서 일시적 자가수혈을 위한 자세이나, 저체온 자체의 일차 처치는 아님. 눈사태 매몰에서 외상이 동반되었을 수 있어 무분별한 자세 변경은 척추 손상 위험을 높임 |
| 4 | 따뜻한 음료 제공 | 의식이 있어도 저체온 환자는 연하 기능 저하, 동반 외상, 구토 위험 등으로 흡인(aspiration) 가능성이 있음. 병원전 단계에서 경구 섭취는 신중해야 하며, 중심체온이 낮은 환자에서는 장운동도 저하됨 |
| 5 | 사지 마사지 | 말초혈관을 확장시키고 차가운 혈액을 중심으로 밀어 올려 afterdrop과 심실세동(ventricular fibrillation)을 촉발할 수 있음. 저체온 환자에서는 거칠게 다루는 것 자체가 치명적 부정맥의 유발 요인 |
중심체온 35℃ 미만이면 저체온으로 진단하며, 이 환자는 34.2℃로 경증 저체온에 해당한다. 열 손실 차단을 위해 젖은 옷을 즉시 제거하고 건조한 담요로 감싼 뒤, 따뜻한 물주머니는 가슴·겨드랑이·등에 우선 적용한다.
사지부터 가열하면 차가운 말초혈액이 중심으로 이동하여 afterdrop이 발생하고 심실세동 위험이 커진다. 떨림이 있는 것은 체온 조절 중추가 기능 중인 보상 반응이므로 열 손실 차단과 몸통 재가온을 병행한다.
저체온 환자는 거칠게 다루거나 걷게 하지 말고 불필요한 움직임을 최소화한다. 의식이 있어도 흡인 위험이 있어 경구 섭취는 금기이며, 눈사태 매몰에서는 척추 손상 가능성을 고려해 자세 변경에 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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