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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 구분 | 적절한 처치 | 부적절한 처치와 이유 |
|---|---|---|
| 체온 유지 | 수동적 재가온(담요, 보온포로 감싸기) | 능동적 재가온을 구강체온계로만 모니터링하며 시행하는 것은 중심체온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함 |
| 자세와 이동 | 수평으로 눕혀 조심스럽게 이송 | 걷게 하거나 사지를 주무르면 말초의 차가운 혈액이 중심으로 이동하여 afterdrop과 부정맥 유발 가능 |
| 경구 섭취 | 의식이 명료하고 삼킴 반사가 온전한 경증 저체온증에서만 제한적으로 고려 | 중등도 저체온증에서는 흡인 위험과 장 운동 저하로 부적절 |
중심체온 33.2℃는 중등도 저체온증에 해당하며, 가장 우선적인 처치는 수동적 재가온과 움직임 최소화이다. 따뜻한 담요로 감싸 추가 열손실을 차단하고, 수평 자세로 눕혀 조심스럽게 이송해야 한다.
저체온 심근은 기계적 자극에 과민하여 사지를 주무르거나 환자를 걷게 하면 afterdrop 현상과 함께 심실세동이 촉발될 수 있다. 의식이 있고 떨림이 유지되는 것은 보상 기전이 작동 중임을 의미하므로, 불필요한 조작 없이 신속히 이송하는 것이 원칙이다.
구강체온계는 중심체온을 반영하지 못하므로 직장·식도·고막 체온 측정이 권장된다. 따뜻한 음료는 경증 저체온증에서만 제한적으로 고려하며, 중등도 이상에서는 흡인 위험으로 금기이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