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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별 모의고사 | 의료관계법규 8회
외국에서 오래 거주하다 귀국한 대한민국 국민 A가 건강보험 가입자 자격을 얻는 시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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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격 취득을 공단에 신고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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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에 거주하게 된 날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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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험료를 처음 납부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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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내 거주를 시작하고 14일이 지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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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단이 가입자 자격을 통보한 날
해설
가입자는 국내에 거주하게 된 날에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얻는다. 신고나 보험료 납부, 통보와는 무관하다. 사용자나 세대주가 자격 취득일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할 의무는 별개의 절차다. 취득일 계산은 거주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보건복지부장관이 의원급·병원급 의료기관과 조산원의 종류별 표준업무를 정하려 한다. 의료법상 옳은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6 국가고시 | 과목별 모의고사 의료관계법규 [PDF 제공]9,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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