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A가 사체를 검안하다 변사로 의심되는 소견을 발견했다. 의료법상 A가 신고해야 할 상대는?
1사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
2의사 A의 면허증 교부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3사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4사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 정답
5의사 A가 소속된 의료기관의 소재지 관할 검찰청 검사장
해설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는 사체를 검안하여 변사한 것으로 의심되면 사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 기준은 사체의 소재지이며 검안자의 소속이나 행정기관의 장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한다. 보건소장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는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