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골격계 환자의 신체 교정 및 재활을 위한 물리요법적 치료를 법에서 본래 업무로 정한 의료기사는?
1작업치료사
2물리치료사✓ 정답
3임상병리사
4방사선사
5치과기공사
해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은 물리치료사의 업무를 신체의 교정 및 재활을 위한 물리요법적 치료로 정한다. 작업치료사는 기능장애를 회복시키는 작업요법적 치료, 임상병리사는 화학적ㆍ생리학적 검사, 방사선사는 방사선 등의 취급 또는 검사를 맡는다. 구체적 업무 범위는 대통령령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