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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별 모의고사 | 의료관계법규 8회
병원이 환자를 늘리려고 본인부담금을 할인해 주고 있다. 의료법상 이 행위에 대한 판단은?
1
경제적 사정이 있는 환자에게는 사전승인 없이도 허용된다
2
영리 목적의 환자 소개·알선·유인 행위로 금지된다
✓ 정답
3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면 할인할 수 있다
4
건강보험 가입자에게만 금지되고 의료급여 수급자에게는 허용된다
5
개설자가 아닌 직원이 할인하면 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해설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와 이를 사주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건강보험·의료급여의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것도 해당한다.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의 개별 사전승인을 받은 유치처럼 법에 열거된 경우만 예외이고, 신고나 직원의 행위라는 이유로 허용되지 않는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원급·병원급 의료기관과 조산원의 종류별 표준업무를 정하려 한다. 의료법상 옳은 것은? 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 2026 국가고시 | 과목별 모의고사 의료관계법규 [PDF 제공] 9,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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