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입원한 환자 A의 연간 본인일부부담금 합계가 본인부담상한액을 넘었다. 그 초과 금액을 부담하는 곳은?
1보건복지부
2건강보험심사평가원
3요양기관
4지방자치단체
5국민건강보험공단✓ 정답
해설
요양급여를 받는 사람은 비용의 일부를 본인일부부담금으로 부담하지만, 연간 부담액의 합계가 본인부담상한액을 넘으면 공단이 그 초과 금액을 부담하고 당사자에게 통보해 지급한다. 상한액은 가입자의 소득수준 등에 따라 정해지며, 심사평가원이나 요양기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