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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별 모의고사 | 의료관계법규 5회
의사 A가 이미 의원을 운영하면서 같은 시에 의원을 하나 더 개설하려 한다. 의료법상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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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면 둘 이상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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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사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없다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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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두 의원의 진료과목이 서로 다르면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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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할 지역이 서로 다른 경우에만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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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의원급에 한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으면 운영할 수 있다
해설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로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사람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 신고나 허가, 진료과목이나 지역의 차이는 예외가 되지 않고, 둘 이상의 의료인 면허를 가진 사람이 의원급을 한 장소에 함께 개설하는 경우만 예외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의료관련감염의 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6 국가고시 | 과목별 모의고사 의료관계법규 [PDF 제공]9,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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