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하는 사람은? | 마이메르시 MyMerci
이런 문제가 200개 더 있어요도전 ›
과목별 모의고사 | 의료관계법규 5회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하는 사람은?

해설
수수료를 내야 하는 사람은 의료기사등의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 면허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사람, 국가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 세 부류다. 보수교육 이수, 실태 신고, 면제·유예 확인서 신청, 자격정지 처분은 법에 열거된 수수료 납부 사유가 아니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의료관련감염의 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6 국가고시 | 과목별 모의고사 의료관계법규 [PDF 제공]9,900원
2026 국가고시 | 과목별 모의고사 의료관계법규 200 문제 · 로그인 없이 바로 볼 수 있어요

마이메르시로 국가고시 완벽 대비

기출문제와 상세 해설을 무료로. 내 약점을 분석하고 진도를 관리하며 더 똑똑하게 공부하세요.

무료로 시작하기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