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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별 모의고사 | 의료관계법규 5회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해 선고유예를 받고 유예기간 중인 사람의 의료인 자격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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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고유예를 받으면 그 즉시 의료인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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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야 의료인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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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형을 선고받은 후 5년이 지나야 의료인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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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예기간 중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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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이 있으면 의료인이 될 수 있다
해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의료인이 될 수 없다. 집행유예는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 실형은 집행이 끝난 후 5년이 지나야 하는 별도 기준이어서 선고유예와 혼동하기 쉽다. 결격 기간의 시작점을 구분해 두어야 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의료관련감염의 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6 국가고시 | 과목별 모의고사 의료관계법규 [PDF 제공]9,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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