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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별 모의고사 | 의료관계법규 5회
세탁물처리업자가 의료기관 세탁물 처리 영업을 1개월 이상 휴업하려는 경우 신고할 상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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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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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청장 소속 기관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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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할 보건소장 또는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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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도지사 또는 시·도 의사회장 등 관할 기관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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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 또는 지청장 등 관계 기관의 장
해설
세탁물처리업자가 신고사항을 변경하거나 1개월 이상 휴업, 폐업 또는 재개업을 하려면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한다. 처음 영업 신고의 상대도 같은 지방자치단체장이라 도 단위 기관으로 혼동하기 쉽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의료관련감염의 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6 국가고시 | 과목별 모의고사 의료관계법규 [PDF 제공]9,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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