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물처리업자가 의료기관 세탁물 처리 영업을 1개월 이상 휴업하려는 경우 신고할 상대는? | 마이메르시 MyMerci
이런 문제가 200개 더 있어요도전 ›
과목별 모의고사 | 의료관계법규 5회

세탁물처리업자가 의료기관 세탁물 처리 영업을 1개월 이상 휴업하려는 경우 신고할 상대는?

해설
세탁물처리업자가 신고사항을 변경하거나 1개월 이상 휴업, 폐업 또는 재개업을 하려면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한다. 처음 영업 신고의 상대도 같은 지방자치단체장이라 도 단위 기관으로 혼동하기 쉽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의료관련감염의 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6 국가고시 | 과목별 모의고사 의료관계법규 [PDF 제공]9,900원
2026 국가고시 | 과목별 모의고사 의료관계법규 200 문제 · 로그인 없이 바로 볼 수 있어요

마이메르시로 국가고시 완벽 대비

기출문제와 상세 해설을 무료로. 내 약점을 분석하고 진도를 관리하며 더 똑똑하게 공부하세요.

무료로 시작하기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