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문제가 200개 더 있어요도전 ›
과목별 모의고사 | 의료관계법규 5회
노인복지주택을 임차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다시 임대하려는 경우의 법적 판단은?
-
1
입소자격자가 아닌 사람에게는 다시 임대할 수 없다
✓ 정답
-
2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만 받으면 누구에게나 다시 임대할 수 있다
-
3
임차한 뒤에는 재임대에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는다
-
4
60세 미만이라도 입소자격자의 지인이면 다시 임대할 수 있다
-
5
입소자격자의 배우자가 아닌 사람에게만 다시 임대할 수 있다
해설
노인복지주택을 임차한 사람은 해당 주택을 입소자격자가 아닌 사람에게 다시 임대할 수 없다. 설치자는 입소자격자에게 임대해야 하고 입소자격자는 60세 이상의 노인이며, 일정한 가족만 함께 입소할 수 있다. 임차인이 임의로 자격 없는 사람에게 넘기는 것이 금지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의료관련감염의 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6 국가고시 | 과목별 모의고사 의료관계법규 [PDF 제공]9,900원
마이메르시로 국가고시 완벽 대비
기출문제와 상세 해설을 무료로. 내 약점을 분석하고 진도를 관리하며 더 똑똑하게 공부하세요.
무료로 시작하기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