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학대관련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게 법원이 명하는 장애인관련기관 취업제한기간은 몇 년을 초과하지 못하…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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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별 모의고사 | 의료관계법규 1회

장애인학대관련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게 법원이 명하는 장애인관련기관 취업제한기간은 몇 년을 초과하지 못하는가?

해설
법원은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로 형을 선고하면서 형 집행이 끝나거나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일정 기간 장애인관련기관의 운영과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을 함께 선고하며, 그 취업제한기간은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기간의 상한만 법에 있고 구체적 기간은 법원이 정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에서 의료인의 종별에 따라 정한 임무 중 한의사의 임무로 옳은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6 국가고시 | 과목별 모의고사 의료관계법규 [PDF 제공]9,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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