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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별 모의고사 | 의료관계법규 1회
병원 행정직원이 업무상 알게 된 환자의 진료 정보를 지인에게 누설했다. 의료법상 이 행위에 대한 벌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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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고소가 있어야 공소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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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고소가 있어야 공소 제기)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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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고소가 있어야 공소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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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고소가 있어야 공소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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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고소 없이도 공소 제기 가능)
해설
의료인뿐 아니라 의료기관 종사자도 업무상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위반은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형량이 같아도 고소 요건이 없는 선지와 구별해야 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에서 의료인의 종별에 따라 정한 임무 중 한의사의 임무로 옳은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6 국가고시 | 과목별 모의고사 의료관계법규 [PDF 제공]9,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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