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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별 모의고사 | 의료관계법규 1회
면허를 대여한 사실로 면허가 취소된 물리치료사가 취소 8개월 뒤 사유가 소멸했다며 면허증 재발급을 신청했다. 판단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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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이므로 재발급하지 못한다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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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취소 후 6개월이 지났으므로 뉘우침이 뚜렷하면 재발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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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취소 원인이 된 사유가 소멸했음을 증명하면 기간과 관계없이 재발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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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뉘우치는 빛이 뚜렷하다는 서류를 내면 기간과 관계없이 재발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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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면허 대여로 취소되면 어떤 경우에도 재발급할 수 없다
해설
면허 대여로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재발급하지 못한다. 사유가 소멸했거나 뉘우침이 뚜렷해도 이 기간 제한이 우선하고, 6개월 기준은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 위반 취소에 적용되는 별도 규정이다. 따라서 취소 8개월 시점의 신청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에서 의료인의 종별에 따라 정한 임무 중 한의사의 임무로 옳은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6 국가고시 | 과목별 모의고사 의료관계법규 [PDF 제공]9,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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