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 푼 그 흐름,
합격까지 이어보세요
지식 자료를 소장하고 멋진 의료인으로 성장하세요
학습 자료 둘러보기 →| 보기 | 판단 | 근거 |
|---|---|---|
| 1. 정보를 알려 줄 수 없다고 정중히 설명 | 옳음 | 환자 정보 보호 원칙에 부합 |
| 2. 이름을 빼고 진단명만 알려 줌 | 오답 | 이름을 빼도 진단명 자체가 개인정보이며, 같은 병실이라면 특정 가능 |
| 3. 경과를 비교해 알려 줌 | 오답 | 치료적 의도와 무관하게 정보 공개는 허용되지 않음 |
| 4. 환자가 없을 때 호전 정도만 알려 줌 | 오답 | 환자의 부재 여부는 정보 공개 정당화 사유가 될 수 없음 |
| 5. 치료 기록을 보여 주어 비교하게 함 | 오답 | 치료 기록은 법적으로 보호되는 의무기록이며 제3자 열람 금지 |
옆 침상 환자의 진단명이나 호전 정도를 묻는 경우, 환자 정보 보호 원칙에 따라 동의 없는 제3자 공개는 절대 금지입니다. 이름을 빼거나 환자가 없을 때 알려 주는 방식도 허용되지 않으며, 공개 여부 자체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거절 시 “다른 환자분의 정보는 알려 드릴 수 없습니다”라고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설명하고, 즉시 “선생님의 상태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라고 전환하여 상대 환자의 치료적 요구를 별도로 다룹니다.
같은 병실에서는 진단명만으로도 특정인이 식별될 수 있습니다. 환자의 부재나 이름 삭제는 공개 정당화 사유가 되지 못하며, 치료 기록 열람은 법적 위반입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