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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 보기 | 요구되는 최소 운동 기능 | C4 완전 손상에서 가능 여부 |
|---|---|---|
| 1. 턱/호흡 조작 전동휠체어 | 목 움직임 또는 호흡 조절 | 가능 (C4 기능 보존) |
| 2. 돌출 손잡이 수동휠체어 | 손바퀴를 잡고 미는 손·손목·팔 기능 (C6-C7 이상) | 불가능 |
| 3. 일반 수동휠체어 자가 추진 | 상지 전반의 근력과 협응 (C6-C7 이상) | 불가능 |
| 4. 무릎발목발보조기(KAFO)와 목발 보행 | 양측 상지 체중 지지와 균형 (C7-T1 이상, 체간 조절) | 불가능 |
| 5. 보행기 지역사회 보행 | 독립 보행을 위한 하지 근력과 체간 조절 (흉수 이하 손상) | 불가능 |
C4 완전 척수손상 환자는 어깨 거상과 목 움직임만 가능하며, C5 이하 근절 기능이 모두 소실되어 상지 조작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동 수단은 반드시 전동 방식이어야 하며, 턱 조절 또는 호흡 조절 전동휠체어가 표준이다.
신경학적 분절별 이동 수단 기준: C1-C4는 턱·호흡 조작 전동휠체어, C5는 손 조작 레버형 전동휠체어, C6-C7은 수동휠체어 자가 추진 또는 보조 장치 부착, C8-T1 이하는 수동휠체어 독립 추진이 가능하다.
C5 완전 손상 환자도 팔꿈치 굴곡은 가능하지만 손목·손가락 기능이 없어 수동휠체어 자가 추진이 어렵다. C6 이상에서 테노데시스 파지로 휠체어 림을 걸어 밀 수 있으므로, C4와 C5-C6를 혼동하지 않도록 신경학적 분절 평가를 반드시 선행해야 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