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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수중운동 처방 전에는 반드시 피부 상태와 감염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옴, 농가진, 무좀 등 전염성 피부질환이 있으면 수중운동은 절대 금기다.
수중운동의 다른 절대 금기증으로는 개방성 상처, 38°C 이상의 발열, 조절되지 않는 심부전, 활동성 감염이 있다.
옴은 오염된 수건, 침구, 물을 통해서도 전파되므로, 환자가 증상을 부인하더라도 피부 병변이 의심되면 수중운동을 보류하고 의뢰해야 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