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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치과의사 D는 올해 3개월간 휴직한 뒤 복귀해 진료하고 있다. 「의료법 시행규칙」상 D의 올해 보수교육으로 옳은 것은?

해설
유예 사유는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환자진료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 등이다. D의 진료 공백은 3개월이므로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해 올해도 연간 8시간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휴직 사실만으로 유예·면제가 되거나 이수 시간이 줄어든다고 보면 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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