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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문제

의료법상 '의료인'의 의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설
의료법 제20조(진료의 의무)에 따르면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한다. 그러나 환자가 원하는 모든 치료를 제공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치료는 의료인의 전문적 판단에 따라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이 병원급의료기관 중에서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 등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을 ( )으로 지정할 수 있다. ( …

심화 해설

간호학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법(Medical Service Act)에서 규정하는 의료인(Medical Personnel)의 핵심적인 의무 중 어느 것이 해당하지 않는지를 묻고 있어요. 간호사도 의료인에 포함되므로, 자신의 법적 의무와 권한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의료인의 의무는 환자의 권리 보호, 의료 질 관리, 공중보건 유지 등을 목적으로 법률에 명시되어 있어요. 이는 의료인의 자의적인 판단이나 환자의 모든 요구를 무조건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핵심! 전문성과 윤리, 법적 기준에 따라 수행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④ 환자가 원하는 모든 치료를 제공할 의무입니다. 의료법은 의료인에게 진료거부 금지 의무를 부여하지만(제20조), 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의료인은 자신의 전문적 판단에 따라 혼동 주의! 의학적으로 적절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치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을 뿐, 환자가 요구하는 모든 치료(특히 비과학적, 비윤리적, 불필요하거나 해가 될 수 있는 치료)를 무조건 제공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는 환자 자율성과 의료인 전문성 사이의 균형을 보여주는 중요한 원칙이에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다른 의료인과 협력하여 진료에 임할 의무: 의료법 제19조(협진)에 따라, 의료인은 환자의 건강 회복과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의료인과 협력해야 합니다. 이는 팀 기반 의료(Team-Based Care)의 핵심이에요.
진료를 요청한 환자를 진료할 의무: 의료법 제20조(진료의 의무)에 명시된 핵심 의무입니다. 정당한 사유(예: 전문 분야 외의 질환, 시설/장비 부족, 자신의 진료 능력 초과 등) 없이는 진료를 거부할 수 없어요.
환자의 비밀을 누설하지 않을 의무: 의료법 제20조의2(비밀 누설 금지)에 명확히 규정된 의무입니다. 환자의 진료 정보와 개인정보는 법적 의무(신고 의무 등)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절대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진료기록부 등 의무기록을 작성·보관할 의무: 의료법 제22조(기록 작성·열람)에 따라, 의료인은 진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일정 기간(5년) 보관해야 합니다. 간호사도 간호기록(Nursing Record) 작성 의무가 있어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의료인의 권리(진료 거부의 정당한 사유), 환자의 권리(알권리, 자기결정권, 진료기록 열람권), 그리고 간호법(Nursing Act)에서 규정하는 간호사의 구체적인 업무 범위와 의무도 함께 학습해야 합니다. 간호법은 간호사의 독자적 판단 하에 수행하는 간호과정(Nursing Process) 적용 등을 명시하고 있어요. 개념 정리
의료인 의무 (의료법)내용관련 조문
협력 진료 의무다른 의료인과 협력하여 진료제19조
진료 거부 금지 의무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 요청 거부 불가제20조
비밀 누설 금지 의무진료 관련 비밀을 무단 누설 불가제20조의2
기록 작성·보관 의무진료기록부 등 작성 및 5년간 보관제22조
❌ 해당 안 됨환자 요구 치료 무조건 제공 의무해당 없음 (의료인의 전문적 판단 존중)
한눈에 비교!
개념의미주의점
진료 거부 금지 의무정당한 사유 없이 환자 진료를 거절할 수 없음'정당한 사유'의 존재 여부가 핵심 (예: 전문성 부족, 응급 환자 아닌 상태에서 휴진 시간)
환자 자기결정권환자가 치료에 대해 알고 동의하거나 거부할 권리의료인이 충분한 설명(동의(Informed Consent))을 제공한 후 존중해야 할 권리
의료인 전문성 판단의학적 근거에 기반해 적절한 치료를 결정할 권리와 책임환자의 모든 요구를 수용하는 것이 아님. 비윤리적, 비과학적 요구는 거부 가능
병태생리 포인트 이 문제는 병태생리보다는 의료 법규 및 윤리 영역에 해당합니다. 법적 의무의 근본 목적은 환자 안전(Patient Safety)의료의 질(Quality of Care)을 보장하며, 동시에 의료인의 합리적인 업무 수행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암기 팁 의료인의 4대 의무를 "협(協)진(診)비(秘)기(記)"로 외우세요! - : 다른 의료인과 력할 의무 - : 정당한 사유 없이 료 거부 금지 의무 - : 환자 밀 누설 금지 의무 - : 진료록 작성·보관 의무 (여기에 '환자 요구 전부 수용'은 없음!)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법상 의료인의 의무는 매년 빠지지 않고 출제되는 핵심! 고정 출제 영역입니다. 특히 '진료 거부 금지'와 '비밀 누설 금지'는 사례형 문제로 자주 연결되며, '정당한 사유'의 예시(전문 분야 아님, 시설 부족 등)를 묻거나, 간호조무사(Nurse Aide)의 업무 범위와 혼동하여 출제하기도 합니다. 기출 변형 주의! 1. 사례형: "간호사 A는 진료비를 내지 않은 B 환자의 퇴원 후 재진료 요청을 거부했다. 이 행위는?" →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의료법 위반. 2. 우선순위형: "의료인의 의무 중 가장 우선시되어야 하는 것은?" →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응급 환자에 대한 진료 거부 금지가 강조됩니다. 3. 간호법 연계: "간호법에서 규정한 간호사의 의무는?" → 진단에 따른 간호 수행, 건강 교육, 타 의료인 협력 등 (의료인의 일반적 의무와 구분).

임상 시나리오

간호 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말기 암 환자 C씨 가족이 '어떤 방법이라도 다 써서 연명시켜 달라'며 의학적으로 의미가 없고 고통만 가중시키는 공격적인 치료를 요구합니다. 주치의와 간호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호 중재 전략 (Nursing Intervention): 1. 사정(Assessment): 환자 본인의 의식 상태와 의사(가능하다면), 가족의 요구 배경(죄책감, 미해결 감정 등), 현재 환자의 상태와 예후를 객관적으로 사정합니다. 2. 우선순위 설정(Priority): 환자 본인의 연명의료결정법(Act on Decisions on Life-Sustaining Treatment)에 따른 의사가 최우선입니다. 본인의사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가족과의 의사소통(Communication)공감적 이해(Empathic Understanding)가 필요합니다. 3. 간호 수행(Implementation): 주치의,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팀을 이루어 가족과 면담을 진행합니다. 핵심! 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현재 치료의 한계와 요구하시는 치료가 환자에게 미칠 수 있는 해악(고통 증가 등)을 정중하지만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대안으로 완화의료(Palliative Care)나 호스피스(Hospice)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4. 평가(Evaluation): 가족의 이해도와 감정 상태를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윤리위원회(Ethics Committee) 상담이 필요한지 판단합니다.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 환자와 가족의 감정에 공감하되, 혼동 주의! 의학적으로 부적절하거나 해로운 치료를 압박에 못 이겨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 모든 설명과 논의는 진료기록(Medical Record)에 상세히 기록해야 합니다. - 간호사는 환자의 대변자(Advocate)로서 역할하되, 의료팀 내에서 조정자 역할을 하며 법적·윤리적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간호 프로토콜 환자/가족의 비합리적 치료 요구 대응 절차: 1. 요구 내용을 경청하고 공감적으로 반응한다. 2. 주치의에게 상황을 보고하고 팀 회의를 제안한다. 3. 객관적인 의학적 근거와 가이드라인을 준비한다. 4. 환자(가능 시)와 가족을 동반한 면담을 통해 설명한다. 5. 대안을 제시하고 선택지를 제공한다. 6. 합의된 사항 또는 합의 불가능한 상황을 명확히 기록한다. 7. 필요시 병원 윤리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한다. 선배 간호사의 한마디 "간호사는 환자의 목소리이기도 하지만, 과학과 윤리를 지키는 전문가이기도 해요. '좋은 간호사'는 환자나 가족의 모든 요구를 말없이 수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들의 진정한 필요(때로는 그들이 말하지 않는 것)를 찾아내고, 최선의 의학적 증거에 기반해 안전한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이에요. 의료법을 공부하는 것은 단순히 시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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