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를 읽는 순서와 기출의 중심
법규 문제는 법 이름보다 ‘누가, 무엇을, 누구에게, 어떤 조건으로 하는가’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문장의 주어와 조건을 찾는다
법 조문은 네 조각으로 짜여 있다
법 조문 대부분은 “누가(주체) → 무엇을 → 언제까지 → 누구에게” 하는가로 이루어진다. 오답 보기는 보통 이 네 조각 가운데 하나만 슬쩍 바꾼다. 예를 들어 신고 기한은 맞게 두고 신고받는 기관만 바꾸는 식이다. 그래서 숫자를 외우는 것보다 네 조각을 차례로 맞춰 보는 습관이 더 많은 문제를 풀어 준다.
- 법률을 확인한다. 같은 ‘신고’라도 감염병은 보건소장 또는 질병관리청장, 학술연구·혈액검사로 발견한 HIV 감염은 질병관리청장처럼 법마다 받는 기관이 다르다.
- 행위자(주체)를 찾는다. 진단한 의사, 의료기관의 장, 보건소장은 같은 사건에서 서로 다른 단계를 맡는다. 의사는 조직 안에서 알리고, 기관장은 행정기관에 알리고, 보건소장은 지역 방역을 맡는다.
- 동사를 구별한다. 보고·신고·허가·지정·권고는 법적 효과가 다른 말이다. 아래 표에서 뜻을 정리한다.
- 기한과 예외를 붙인다. ‘24시간 이내’만 외우면 누가 누구에게 하는 24시간인지 놓친다. 기한은 언제나 주체·상대와 한 묶음으로 읽고, ‘다만’으로 시작하는 예외 문장을 따로 표시한다.
그림 01 · 법 조문의 주체·행위·기한·상대
(1급 즉시 · 2·3급 24시간 이내 · 4급 7일 이내; 표본감시는 별도 경로)
오답 보기는 한 조각만 바꾼다 · 기한은 그대로 두고 받는 기관만 바꾸거나, 주어를 의사로 바꾸는 식이다. ‘다만’으로 시작하는 예외 문장은 따로 표시한다.
법규 문제에 자주 나오는 동사는 아래처럼 구별한다. 같은 사건이라도 동사가 바뀌면 책임지는 사람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 동사 | 뜻 | 이 요약집의 예 |
|---|---|---|
| 보고 | 같은 조직 안에서 위의 책임자에게 알린다 | 감염병을 진단한 의사 → 소속 의료기관의 장 |
| 신고 | 법이 정한 행정기관에 사실을 알린다. 신고 종류에 따라 행정기관의 수리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 | 의료기관의 장 → 관할 보건소장, 의원 개설 → 시장·군수·구청장 |
| 허가 | 원래 할 수 없는 일을 행정기관이 심사한 뒤 할 수 있게 해 준다 |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 → 시·도지사 |
| 지정 | 요건을 갖춘 기관 가운데 골라 특별한 역할을 맡긴다 | 상급종합병원·전문병원 → 보건복지부장관 |
| 권고 | 따르도록 권하는 것으로, 그 자체로 강제하지는 않는다 | HIV 감염인에 대한 치료 권고 |
신고는 법정 사실을 행정기관에 알리는 절차이며 종류에 따라 수리가 필요하다. 허가는 행정기관이 심사해서 승인해야 비로소 할 수 있는 절차이다. 의원은 신고로, 병원급은 허가로 개설하는 것도 병원급이 더 큰 시설·인력 기준을 확인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사례로 이해하기
병원 의사가 감염병을 진단한 장면과, 의료기관의 장이 감염병 발생 사실을 알리는 장면이 함께 나온다.
판단과 이유 의사는 소속 의료기관장에게 보고하고, 의료기관장은 법정 기한에 맞춰 질병관리청장 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한다. 문제의 주어가 바뀌면 정답 기관도 달라진다.
기출 당시 법과 지금의 법을 나누어 읽는다
법은 해마다 조금씩 바뀐다
법령은 국회의 법률 개정, 헌법재판소 결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으로 계속 바뀐다. 개정 전 규정과 시행 중인 규정은 적용 시점에 따라 구별한다. 이 요약집은 2026년 10월 22일에 시행 중인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하였고, 개정된 내용은 시행일을 기준으로 구별한다.
개정 여부를 꼭 함께 보는 항목
- 태아 성별 고지: 임신 32주 이전에 성별을 알려 주지 못하게 하던 규정은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뒤 삭제되었다. 성 감별을 목적으로 한 진찰·검사 금지는 지금도 남아 있다.
- 간호사 면허·보수교육의 근거 법률: 종전에는 의료법에 근거하였으나, 현재는 간호법이 이 내용을 정한다.
- 검역감염병의 최대 잠복기간: 현행 시행규칙에서 페스트는 7일이다. 예전 자료의 6일은 옛 기준이다.
의료법과 간호법은 이렇게 나누어 맡는다
간호사는 지금도 의료법상 의료인이다. 의료법은 의료인 모두에게 공통되는 의무와 처분(기록 작성, 정보 누설 금지, 자격정지 등)을 정하고, 간호법은 간호사에게만 해당하는 면허·결격사유·업무·보수교육·실태신고·면허 취소를 따로 정한다. 그래서 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간호법 제12조에서, 거짓 기록에 대한 자격정지는 의료법에서 찾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