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취득·결격사유·보수교육 '21 · '22 · '23 · '24 · '25
면허 취득, 매년 받는 보수교육, 3년마다 하는 실태 신고는 서로 다른 절차이다.
졸업·시험 합격·면허를 구별한다 '23 · '24 · '25
간호사가 되는 세 단계
간호사 면허는 ① 응시자격을 갖추고 → ② 간호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는 세 단계를 거친다. 졸업이나 합격만으로 면허가 저절로 생기지 않는다. 면허는 국가가 “이 사람은 간호를 안전하게 할 능력이 있다”고 공적으로 인정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마지막 단계에서 장관이 면허를 내준다.
응시자격: 인증받은 학교 졸업이 기본이다
간호법 제4조가 정한 응시자격은 다음과 같다.
-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간호학 전공 대학이나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인정기준에 맞는 외국 학교를 졸업하고 외국의 간호사 면허를 받은 사람
학교 인증을 요구하는 것은 교육과정과 실습의 질을 확인한 학교에서 배운 사람만 시험을 보게 하려는 것이다. 입학 당시 인증받은 학교에 입학해 졸업하고 학위를 받았다면 졸업할 때 인증 상태와 상관없이 인증 학교 졸업자로 본다('24 기출). 또 인증 학교를 6개월 이내에 졸업하고 학위를 받을 예정인 사람도 응시자격을 가진 것으로 보아 졸업 전에 시험을 볼 수 있다. 다만 그 예정 시기에 실제로 졸업하고 학위를 받아야 면허를 받을 수 있다. 국가시험이 졸업 직전에 치러지는 이유가 이 규정이다.
그림 01 · 간호사 면허 취득 절차
응시자격을 갖춘 사람
응시·합격
국가시험 시행기관
합격자
면허 신청
보건복지부장관
발급서류 제출
신청자
면허 발급
보건복지부장관
면허증
1 · 응시·합격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행하며 시험 관리는 국가시험관리기관에 맡길 수 있다.
2 · 면허 신청
졸업예정자는 예정된 시기에 졸업하고 학위를 받아야 한다.
3 · 면허 발급
서류를 제출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이다. 외국 면허자는 면허 사실 등의 조회가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이다.
신청은 장관에게, 면허증은 신청자에게 이동한다. 졸업·합격·면허 발급을 구별한다.
재생하면 화살표가 전달 방향으로 움직인다. 단계 버튼으로 볼 경로를 고르고, 전체 흐름에서 순서대로 확인한다.
마이메르시 제작 도식
국가시험의 시행과 부정행위
간호사 국가시험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시행하고, 시험 관리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에 위탁할 수 있다('25 기출). 시험을 ‘시행’하는 주체(장관)와 ‘관리’를 맡는 기관(국시원)을 나누어 기억한다.
부정한 방법으로 응시하거나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면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 나아가 장관은 처분 사유와 위반 정도를 고려해 그다음 국가시험 응시를 3회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23 기출). 기간(3년)이 아니라 횟수(3회)라는 점을 구별한다.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처음부터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25 기출).
결격사유는 예외와 기간까지 읽는다 '21 · '24
결격사유는 면허를 가질 수 없는 사유다
결격사유는 그 사유가 있는 동안 간호사가 될 수 없게 하는 법정 사유다.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일에는 안전한 판단능력과 법을 지킬 신뢰가 필요하기 때문에 둔 장치다. 결격사유가 있으면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고, 이미 면허를 가진 사람에게 결격사유가 생기면 면허 취소 대상이 된다.
| 사유 | 간호법상 확인할 조건 |
|---|---|
| 정신질환 | 전문의가 간호사등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 |
|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 | 결격사유에 해당 |
|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 결격사유에 해당 |
| 금고 이상 실형 | 집행 종료 또는 면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
| 금고 이상 집행유예 |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24 기출) |
| 금고 이상 선고유예 | 그 유예기간 중인 경우 |
표를 읽는 요령
- 정신질환은 예외가 붙는다: 정신질환 진단만으로 결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전문의가 간호사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결격에서 빠진다. 질환 이름보다 업무 수행 능력을 보겠다는 취지다.
- 형벌은 ‘금고 이상’이 기준이다: 금고·징역 같은 자유형 이상이어야 결격이 된다. 벌금형은 금고보다 가벼운 형이므로 이 표에 해당하지 않는다.
- 기간은 형의 종류마다 다르다: 실형은 집행이 끝난 뒤 5년, 집행유예는 유예기간이 지난 뒤 2년, 선고유예는 유예기간 동안이다.
- 표에 없는 사유: 신체장애, 미성년, 과거 국가시험 불합격은 결격사유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21 기출).
업무상과실치사상은 취소 예외가 있다
면허를 가진 간호사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원칙적으로 면허를 반드시 취소한다. 그러나 의료행위 중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는 이 의무적 취소에서 제외한다. 의료행위는 최선을 다해도 사고 위험이 따르므로, 고의가 아닌 업무상 과실까지 면허 상실로 연결하지 않도록 예외를 둔 것이다. 고의 범죄는 이 예외에 들어가지 않는다.
면제와 유예는 결과가 다르다 '22 · '23 · '24 · '25
보수교육은 면허를 가진 뒤에도 계속 배우게 하는 제도다
보수교육은 이미 면허를 받은 간호사가 매년 받는 의무 교육이다. 의료기술과 법령은 계속 바뀌므로 면허를 딴 시점의 지식만으로는 안전한 간호를 유지하기 어렵다. 그래서 간호법은 간호사중앙회가 회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보수교육을 실시하도록 정한다('24·'25 기출). 교육 내용에는 직업윤리, 업무 전문성 향상과 업무 개선, 의료 관계 법령 준수, 선진 의료기술 등의 동향이 포함된다.
- 실시 주체: 간호사중앙회. 중앙회장은 지부, 간호학 분야별 전문학회, 간호대학과 부속병원 등에 실시를 맡길 수 있다. 국시원(시험 관리)이나 보건복지부(면허 발급)와 혼동하기 쉽다('24 기출).
- 이수 시간: 연간 8시간 이상.
- 협조 의무: 간호사중앙회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의료·국민보건 향상에 관한 협조 요청에도 협조하여야 한다.
면제와 유예의 차이
면제는 그해 교육 의무가 사라지는 것이고, 유예는 교육을 미뤄 두었다가 사유가 해소된 뒤 밀린 교육을 추가로 받아야 하는 것이다. 면제 대상은 이미 그에 맞먹는 공부를 하고 있거나 막 면허를 받아 최신 지식을 갖춘 사람이고, 유예 대상은 그해 일을 하지 않았거나 교육을 받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사람이라고 이해하면 구별이 쉽다.
| 구분 | 대표 대상 |
|---|---|
| 면제 | 간호대학 대학원 재학생, 해당 연도 신규 면허증 발급자, 장관이 인정한 사람('22·'23 기출) |
| 유예 가능 |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간호법 제12조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를 장관이 인정한 사람('23 기출) |
| 교육 대상 | 병동에 계속 근무하는 수간호사 등 면제·유예 사유가 없는 간호사('22 기출) |
면제·유예를 받으려면 해당 연도 보수교육이 실시되기 전에 신청서와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간호사중앙회장에게 제출하고, 중앙회장이 대상 여부를 확인해 확인서를 발급한다. 사유만 있다고 저절로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신청과 확인을 거친다.
실태·취업상황 신고는 3년마다 하는 별도 의무다
간호사는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24 기출). 국가가 활동 중인 간호인력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제도이며, 신고 수리 업무는 간호사중앙회에 위탁할 수 있다. 보수교육과 신고는 다음처럼 연결된다.
-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간호사가 신고하면 장관은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 신고를 하지 않으면 장관은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 신고를 하면 효력정지는 풀린다.
그림 03 · 보수교육과 실태 신고
매년 · 보수교육
- 실시: 간호사중앙회(지부·전문학회·간호대학 등에 위탁 가능)
- 연간 8시간 이상
- 면제: 간호대학의 대학원 재학생, 해당 연도 신규 면허자 등
- 유예: 해당 연도 6개월 이상 미종사 등 → 사유 해소 후 추가 이수
3년마다 · 실태·취업상황 신고
- 최초 면허 후부터 3년마다
- 신고 상대: 보건복지부장관
- 신고 수리 업무는 중앙회에 위탁 가능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신고하면
- 장관이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신고하지 않으면
효력정지는 ‘신고할 때까지’의 조치로, 위반행위에 대해 1년의 범위에서 내리는 면허자격 정지와 원인·기간이 다르다.
사례로 이해하기
올해 신규 면허를 받은 간호사와 올해 8개월간 간호업무를 하지 않은 간호사가 있다.
판단과 이유 신규 면허자는 해당 연도 면제 대상이다. 8개월 미종사자는 6개월 이상 종사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해 유예를 신청할 수 있고, 사유가 해소되면 유예된 교육을 추가로 받는다. 두 사람 모두 그해에 한정된 조치이므로 영구 면제라고 하면 틀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