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항은 보수교육의 질을 점검하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묻습니다. 「의료법 시행규칙」은 중앙회가 직업윤리에 관한 사항, 업무 전문성 향상 및 업무 개선에 관한 사항, 의료 관계 법령의 준수에 관한 사항, 선진 의료기술 등의 동향 및 추세 등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보수교육을 매년 실시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보수교육의 내용을 평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직업윤리 내용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을 때 내용을 평가할 수 있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입니다.
보수교육 운영의 역할 분담을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의료법」은 중앙회가 회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보수교육을 실시하도록 합니다. 교과과정과 실시 방법은 각 중앙회장이 정하고, 각 중앙회장은 지부, 정관에 따른 분야별 전문학회, 수련병원 등으로 하여금 보수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각 중앙회장은 매년 12월 말일까지 다음 연도 계획서를, 매년 4월 말일까지 전년도 실적보고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렇게 운영되는 보수교육의 내용을 평가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대비되는 주체를 짚어 두겠습니다. 각 중앙회장은 교육을 설계하고 운영하는 쪽이므로 스스로의 교육 내용을 평가하는 권한자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도지사, 보건소장, 질병관리청장은 보수교육 규정에서 역할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서 주로 등장하는 주체이므로, 법률별로 주체를 섞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도 보수교육 내용 구성 항목은 알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직업윤리와 의료 관계 법령 준수가 필수 내용에 들어 있다는 점, 그리고 설계는 각 중앙회장이, 평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한다는 점을 짝으로 기억해 두시면 실시 주체를 안정적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평가 권한은 할 수 있다는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장관이 매년 반드시 평가해야 한다는 식의 설명은 조문보다 넓게 읽은 것이라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실시 의무, 설계, 위탁, 평가의 주체를 표로 정리해 두시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