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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보건복지부장관이 개별 의료인의 사정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다. 「의료법 시행규칙」상 면제와 유예의 구분으로 옳은 것은?

해설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면제 대상이고,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유예 대상이다. 필요가 없다와 받기가 곤란하다를 바꿔 읽으면 틀린다. 어느 쪽이든 해당 연도에 관한 것이며 시·도지사 추천 같은 요건은 규정에 없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의료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7 국시대비] 실전 문제로 끝내는 보건의약관계법규 문제은행11,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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