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이 개별 의료인의 사정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다. 「의료법 시행규칙」상 면제와 유예의 구분으로 옳은 것은?
1장관이 인정하려면 관할 시·도지사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2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한 사람은 유예할 수 있다✓ 정답
3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한 사람은 면제한다
4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사람은 유예할 수 있다
5장관이 인정한 사람은 그때부터 3년간 보수교육을 면제한다
해설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면제 대상이고,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유예 대상이다. 필요가 없다와 받기가 곤란하다를 바꿔 읽으면 틀린다. 어느 쪽이든 해당 연도에 관한 것이며 시·도지사 추천 같은 요건은 규정에 없다.
이 문항은 면제와 유예 목록의 마지막에 있는 보건복지부장관 인정 사유를 서로 구별하는지 묻습니다. 「의료법 시행규칙」은 면제 대상의 마지막 호로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유예 대상의 마지막 호로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둡니다. 따라서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한 사람은 유예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습니다.
두 문구의 뜻을 생각해 보면 구별이 쉬워집니다.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은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될 만한 사정이 있다는 판단이므로, 그해 보수교육 의무를 없애는 면제와 이어집니다. 받기가 곤란하다는 것은 교육의 필요는 있으나 그해에 받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는 판단이므로, 그해 보수교육을 미루는 유예와 이어집니다. 면제 목록의 다른 사유인 전공의, 의과대학·치과대학·한의과대학의 대학원 재학생, 신규 면허취득자와 유예 목록의 다른 사유인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환자진료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을 함께 놓고 보면 같은 논리가 보입니다.
대비해 두실 점은 기간과 절차입니다. 면제든 유예든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에 관한 것이며 3년간 효력이 이어지는 규정은 없습니다. 3년은 실태와 취업상황 신고 주기입니다. 또 장관 인정 사유라도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 실시 전에 보수교육 면제·유예 신청서에 증명 서류를 첨부하여 각 중앙회장에게 제출하고, 각 중앙회장이 대상자 여부를 확인한 뒤 확인서를 교부하는 절차는 같습니다. 시·도지사의 추천을 요건으로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실무에서 개별 사정으로 보수교육을 받지 못할 것 같은 의료인을 상담할 때에는, 그 사정이 교육 필요 자체를 없애는 것인지 그해에만 받기 어렵게 하는 것인지를 먼저 가려 면제와 유예 중 어느 신청을 할지 정리해 주시면 좋습니다. 법령이 장관 인정의 구체적인 예를 따로 나열하지 않으므로, 문구의 차이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필요가 없다는 면제, 곤란하다는 유예라는 짝을 소리 내어 정리해 두시면 두 문구를 맞바꾸어 헷갈리지 않습니다. 이 짝이 면제와 유예를 가르는 판단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