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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대학원 재학으로 올해 보수교육이 면제된 치과의사가 실태와 취업상황을 신고한다. 「의료법 시행규칙」상 신고서에 첨부할 서류는?

해설
실태 등 신고서에는 보수교육 이수자는 보수교육이수증을, 면제자·유예자는 보수교육 면제·유예 확인서를 첨부한다. 이 확인서는 각 중앙회장이 대상자 여부를 확인한 뒤 교부한다. 면제자는 이수 사실이 없으므로 이수증 대신 확인서를 내야 하며, 재학 증명은 확인서를 받을 때 쓰는 서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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