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태 등 신고서에는 보수교육 이수자는 보수교육이수증을, 면제자·유예자는 보수교육 면제·유예 확인서를 첨부한다. 이 확인서는 각 중앙회장이 대상자 여부를 확인한 뒤 교부한다. 면제자는 이수 사실이 없으므로 이수증 대신 확인서를 내야 하며, 재학 증명은 확인서를 받을 때 쓰는 서류다.
이 문항은 보수교육 면제자가 3년마다 하는 실태와 취업상황 신고에서 어떤 서류로 보수교육 요건을 증명하는지 묻습니다. 「의료법 시행규칙」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의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신고하려는 사람이 실태 등 신고서에 보수교육이수증(보수교육 이수자만 해당)과 보수교육 면제·유예 확인서(보수교육 면제자·유예자만 해당)를 첨부하여 각 중앙회장에게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이 치과의사는 대학원 재학으로 면제된 사람이므로 면제·유예 확인서를 첨부합니다.
확인서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도 함께 보시면 흐름이 잡힙니다. 의과대학·치과대학·한의과대학의 대학원 재학생은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이 면제됩니다. 면제 또는 유예되는 사람은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 실시 전에 보수교육 면제·유예 신청서에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각 중앙회장에게 제출하고, 각 중앙회장은 대상자 여부를 확인한 뒤 보수교육 면제·유예 확인서를 교부합니다. 재학을 증명하는 서류는 이 신청 단계에서 쓰이고, 신고 단계에서는 그 결과물인 확인서를 냅니다.
대비되는 서류는 보수교육이수증입니다. 이수증은 각 중앙회장이 보수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발급하는 서류로, 이수자가 신고할 때 첨부합니다. 면제자는 보수교육을 받지 않았으므로 이수증이 없습니다. 신고를 받은 각 중앙회장은 신고인이 보수교육을 이수하였는지 확인해야 하므로, 이수자는 이수증으로, 면제자·유예자는 확인서로 요건을 증명하는 구조입니다.
실무에서는 면제 신청을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 실시 전에 해 두지 않으면 확인서를 받지 못해 신고 때 증명할 서류가 없게 됩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사람의 신고를 반려할 수 있으므로, 면제 사유가 있는 해에는 미리 확인서를 받아 보관해 두시기를 권합니다. 같은 사람이라도 해마다 이수·면제·유예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고 주기인 3년 동안 연도별로 이수증이나 확인서를 한 장씩 모아 두는 방식으로 관리하면 신고 단계에서 빠지는 서류가 없습니다. 이수증과 확인서는 모두 각 중앙회장이 발급하거나 교부하는 서류라는 공통점도 함께 정리해 두시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