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회의에서 「의료법」에 따른 중앙회 보수교육 이수 의무자를 확인한다. 다음 중 「의료법」상 이 의무가 … | 마이메르시 MyMerci
이런 문제가 636개 더 있어요도전 ›
의료법

보건소 회의에서 「의료법」에 따른 중앙회 보수교육 이수 의무자를 확인한다. 다음 중 「의료법」상 이 의무가 있는 사람은?

해설
「의료법」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및 조산사가 중앙회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정한다. 조산사는 조산사회 회원으로서 보수교육 대상이다. 약사·임상병리사·영양사·요양보호사는 의료법상 중앙회 보수교육 대상인 의료인이 아니며, 각 직종의 교육은 해당 직종을 규율하는 다른 법령에 따른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의료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7 국시대비] 실전 문제로 끝내는 보건의약관계법규 문제은행11,900원
마이메르시 보건의약관계법규 636 문제 · 로그인 없이 바로 볼 수 있어요

마이메르시로 국가고시 완벽 대비

기출문제와 상세 해설을 무료로. 내 약점을 분석하고 진도를 관리하며 더 똑똑하게 공부하세요.

무료로 시작하기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