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항은 보수교육의 연간 이수 기준을 실제 이수 기록에 적용할 수 있는지 묻습니다. 「의료법」은 중앙회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보수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및 조산사는 그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정합니다. 「의료법 시행규칙」은 중앙회가 보수교육을 매년 실시하도록 하고,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가 이를 연간 8시간 이상 이수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A는 올해 이수한 5시간을 뺀 3시간을 더 이수해야 합니다.
계산의 핵심은 어떤 교육이 보수교육 시간으로 들어가는지입니다. 시행규칙은 각 중앙회장이 보수교육을 다음 기관으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중앙회의 지부 또는 중앙회 정관에 따라 설치된 의학·치의학·한의학 분야별 전문학회 및 전문단체, 의과대학·치과대학·한의과대학과 각 전문대학원 및 그 부속병원, 수련병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다른 법률에 따른 보수교육 실시기관입니다. 지부와 전문학회는 이 목록에 들어 있으므로 A가 받은 5시간은 모두 보수교육으로 계산됩니다.
대비해 둘 규정이 있습니다. 다른 법률에 따른 보수교육 실시기관에서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각 중앙회장이 그 교육이수 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수교육 이수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만 일부 인정이 가능하다는 점이 지부·전문학회 교육과 다릅니다. 또 전공의, 의과대학·치과대학·한의과대학의 대학원 재학생, 신규 면허취득자 등은 해당 연도 보수교육이 면제되고,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환자진료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 등은 유예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연도별로 이수 시간을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각 중앙회장은 보수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보수교육이수증을 발급하고, 의료인은 3년마다 실태와 취업상황을 신고할 때 이 이수증을 첨부합니다.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신고를 반려할 수 있으므로, 교육 기관이 보수교육 실시기관에 해당하는지와 연간 8시간을 채웠는지를 그해 안에 점검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시간을 계산할 때에는 기준 시간, 이미 이수한 시간, 그 시간이 보수교육으로 인정되는지의 세 가지를 차례로 확인하면 실수가 줄어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