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정리 이 문제는 건강한 성인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어떤 절차로 작성하는지 묻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등록기관에서 작성 방법과 효력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본인이 직접 작성합니다. 그러므로 정답은 ① 지정된 등록기관에서 설명을 들은 뒤 본인이 작성한다입니다.
1. 원리와 배경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 성인이 장래 임종과정에 들어섰을 때 연명의료를 받을지 말지에 대한 자신의 뜻을 미리 밝히는 서류입니다. 핵심은 본인의 자기결정입니다. 그래서 작성자가 내용을 충분히 이해했는지 확인하도록 등록기관에서 연명의료의 의미, 호스피스, 작성·변경·철회 방법을 설명하고, 본인이 직접 작성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작성된 의향서는 국가 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되어 필요할 때 의료기관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정답 ① 설명 정답 ① 지정된 등록기관에서 설명을 들은 뒤 본인이 작성하는 방식이 법이 정한 절차입니다. 설명을 듣는 단계와 본인이 직접 작성하는 단계가 함께 있다는 점이 사전 설명 후 본인 작성이라는 핵심 구절입니다.
3. 선지별 분석 ② 자녀 두 명의 동의서를 받아 주민센터에 내는 방식은 의향서의 절차가 아닙니다. 가족 동의가 필요하지 않고 주민센터는 등록기관으로 알려진 곳이 아닙니다. ③ 담당의사에게 대신 써 달라고 하는 것은 의향서가 아닌 연명의료계획서의 구조입니다. 계획서는 말기환자나 임종과정 환자가 대상이어서 건강한 사람에게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④ 변호사 공증은 의향서의 효력 요건이 아닙니다. 공증을 받아 집에 보관만 하면 의료기관이 의향서를 조회할 수 없어 실제 임종과정에서 활용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⑤ 배우자가 대신 작성해 우편으로 등록하는 것은 본인의 뜻을 직접 확인한다는 취지와 맞지 않는 대리 작성입니다.
4. 기억 포인트 의향서는 본인이 등록기관에서 설명을 듣고 직접 쓴다. 대리·동의서·공증은 해당 없음.
5. 실무·국시 포인트 • 환자나 보호자가 문의하면 가까운 등록기관을 안내하고, 작성은 강요되지 않으며 본인의 뜻에 따른다는 점을 설명합니다. • 이미 작성한 의향서는 이후 변경이나 철회를 할 수 있음을 알려 줍니다. • 시험 변형으로 작성 대상 연령(19세 이상), 의향서와 계획서의 작성 주체 비교가 자주 나옵니다.
상황건강한 65세 성인의 문의
호소 건강검진을 받으러 온 65세 성인이 간호사에게 "나중에 연명치료를 받고 싶지 않은데 미리 뜻을 남길 수 있느냐"고 묻습니다.
판단• 말기 또는 임종과정 진단이 없는 건강한 성인이므로 연명의료계획서 대상이 아닙니다.• 19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간호 순서• 사정: 작성 의사가 본인에게서 나온 것인지, 의향서와 계획서를 혼동하고 있지 않은지 확인합니다.• 수행: 지정된 등록기관에서 설명을 듣고 본인이 직접 작성한다는 절차를 안내합니다. 가족 동의서나 공증은 필요하지 않다고 설명합니다.• 평가: 환자가 절차를 이해했는지, 나중에 변경·철회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핵심 포인트: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등록기관에서 설명을 듣고 본인이 직접 작성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Advance Directive) — 19세 이상 성인이 임종과정에서 연명의료를 받을지 여부를 미리 밝혀 두는 서류이다.
등록기관 (Registration Institution) — 보건복지부가 지정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설명과 등록을 맡는 기관이다.
연명의료계획서 (Physician Orders for Life-Sustaining Treatment) — 말기환자나 임종과정 환자를 대상으로 담당의사가 환자와 상의해 작성하는 서류이다.
자기결정권 (Right to Self-Determination) — 치료와 연명의료에 대해 환자 본인이 스스로 결정할 권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