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기 폐암 환자가 "연명의료계획서는 제가 혼자 써서 내면 되나요?"라고 물을 때 간호사의 답변으로 옳은 것은?
1"입원 기간에는 서류를 새로 만들 수 없어요."
2"보호자 두 분이 대신 서명하시면 완성돼요."
3"가까운 등록기관에 가서 혼자 쓰시면 돼요."
4"환자분 뜻을 듣고 담당 의사가 작성하는 서류예요."✓ 정답
5"변호사 공증을 받아야 병원에서 효력이 생겨요."
해설
연명의료계획서는 말기환자나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요청하면 담당의사가 환자의 뜻을 확인해 작성하는 서류이다. 등록기관에서 본인이 직접 쓰는 것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이고, 가족 진술은 서류가 없을 때 환자의 뜻을 확인하는 방법이다. 두 서류의 작성 주체를 바꿔 기억하지 않도록 한다.
핵심 정리 말기 폐암 환자가 연명의료계획서를 혼자 써서 내면 되는지 묻는 상황입니다. 작성 주체가 담당 의사라는 점이 핵심이므로 정답은 ④ 환자의 뜻을 듣고 담당 의사가 작성하는 서류라는 설명입니다.
1. 두 서류의 대상과 작성 주체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은 연명의료에 대한 뜻을 남기는 서류를 둘로 나눕니다. 연명의료계획서는 말기환자나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요청하면 담당 의사가 연명의료의 시행과 중단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고 환자의 뜻을 확인해 작성합니다. 환자 본인이 서명하더라도 서류를 작성하는 주체는 의사입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 성인이 건강 상태와 관계없이 지정된 등록기관에서 설명을 들은 뒤 본인이 직접 작성합니다.
2. 정답 ④ "환자분 뜻을 듣고 담당 의사가 작성하는 서류예요." 말기환자 + 환자의 요청 + 담당 의사 작성 = 연명의료계획서입니다. 간호사는 환자가 밝힌 뜻을 기록해 담당 의사에게 전달하고 상담이 이루어지도록 연결하며, 서류를 대신 작성하거나 가족의 뜻을 환자의 뜻으로 바꿔 기록하지 않습니다.
3. 선지별 분석 ① 입원 중이라는 이유로 연명의료계획서를 만들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말기환자라면 입원 중에도 담당 의사가 작성합니다. ② 두 서류가 모두 없고 환자가 의사를 표현할 수 없을 때 가족 두 명 이상의 일치하는 진술로 환자의 평소 뜻을 확인하는 절차와 혼동한 설명입니다. 보호자의 서명으로 서류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③ 등록기관에서 본인이 직접 쓰는 것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절차입니다. ⑤ 변호사 공증은 두 서류 어디에도 효력 요건이 아닙니다.
4. 기억 포인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 본인이 등록기관에서, 연명의료계획서 = 말기환자 요청으로 담당 의사가 작성
5. 실무·국시 포인트 • 환자가 연명의료에 대한 뜻을 밝히면 내용을 기록하고 담당 의사에게 전달하며, 환자가 질병 상태와 각 연명의료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했는지 확인합니다. • 질문을 받으면 먼저 환자가 어떤 상태인지 확인한 뒤 그에 맞는 서류와 작성 주체를 안내하고, 결정을 서두르지 않도록 정서적으로 지지합니다.
상황말기 폐암 환자, 연명의료 상담
말기 폐암으로 입원한 환자가 앞으로 심폐소생술 같은 연명의료는 받고 싶지 않다고 말하며, 서류를 혼자 써서 내면 되는지 간호사에게 묻습니다.
판단 이미 말기환자이므로 해당하는 서류는 연명의료계획서이며, 이는 환자의 요청과 뜻을 확인해 담당 의사가 작성합니다.
간호 순서• 사정: 환자가 이해하고 있는 질병 상태와 원하는 바• 수행: 작성 주체를 설명하고 환자의 뜻을 기록해 담당 의사에게 전달, 상담 연결• 평가: 환자가 충분히 이해했는지와 정서적 반응
핵심 포인트: 연명의료계획서는 의사가 작성,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본인이 작성
연명의료계획서 (Physician orders for life-sustaining treatment) — 말기환자나 임종과정 환자의 요청으로 담당 의사가 환자의 뜻을 확인해 작성하는 서류입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Advance directive) — 19세 이상 성인이 등록기관에서 설명을 들은 뒤 본인이 직접 작성하는 서류입니다.
말기환자 (Terminally ill patient) — 적극적 치료에도 회복 가능성이 없고 수개월 안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환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