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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 보기 | 처치 | 판단 | 근거 |
|---|---|---|---|
| 1 | 머리를 낮게 눕힘 | 부적절 | 뇌압 상승이 확인되지 않은 급성기 뇌졸중에서 두부를 낮추면 정맥 환류가 저하되어 오히려 두개내압(intracranial pressure, ICP)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머리 높임은 뇌정맥 배액을 촉진하고 뇌압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
| 2 | 니트로글리세린 설하 투여 | 부적절 | 니트로글리세린은 정맥 확장으로 전부하를 감소시켜 평균동맥압을 떨어뜨립니다. 급성 허혈뇌졸중에서 혈압을 급격히 낮추면 허혈반음영의 관류압이 더욱 감소하여 경색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병원전 단계에서 혈압 강하는 원칙적으로 시행하지 않으며, 이 환자의 혈압 150/90 mmHg는 즉각적인 강압이 필요한 수치가 아닙니다 [2][4]. |
| 3 | 물을 마시게 함 | 부적절 | 뇌졸중 환자는 연하곤란(dysphagia)이 동반될 수 있어 구강 섭취 시 흡인(aspiration) 위험이 높습니다. 병원에서 연하 선별검사 전까지는 금식(NPO)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4]. |
| 4 | 앉힌 자세 유지 후 신속 이송 | 적절 | 기도 유지와 흡인 예방에 유리한 자세를 취하고, 재관류 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의 신속한 이송이 병원전 처치의 핵심입니다. 증상 발생 25분의 초급성기이므로 시간 단축이 예후를 좌우합니다 [1][3]. |
| 5 | 기도유지기 삽입 | 부적절 | 의식이 명료하고 자발 호흡이 유지되는 환자에게 경구 기도유지기(oropharyngeal airway, OPA)를 삽입하면 구역반사(gag reflex)를 유발하여 오히려 구토와 흡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기도유지기는 의식 저하로 혀 기저부가 기도를 막는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
뇌졸중 의심 환자는 증상 발생 4.5시간 이내 tPA 투여 가능 여부가 예후를 좌우하므로, 현장 처치는 신속한 이송에 초점을 맞춘다. 불필요한 처치나 반복적 신경학적 평가로 시간을 지체하지 않는다.
환자는 앉힌 자세 또는 머리를 약간 높인 자세를 유지한다. 이는 뇌정맥 배액을 촉진하여 두개내압 상승을 막고, 기도 유지와 흡인 예방에도 유리하다. 혈압 150/90 mmHg는 병원전 강압 대상이 아니다.
의식이 명료하고 자발 호흡이 유지되는 환자에게 기도유지기 삽입은 금기이다. 구역반사를 유발하여 구토와 흡인을 초래할 수 있다. 연하곤란 가능성이 있으므로 금식(NPO) 상태를 유지한다.
니트로글리세린 등 혈압 강하제는 허혈반음영의 관류압을 떨어뜨려 경색을 확대시킬 수 있으므로 병원전 단계에서 절대 투여하지 않는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