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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 보기 | 처치 | 적절성 판단 |
|---|---|---|
| 1 | 휴대한 인슐린 피하주사 | 부적절. 혈당 45 mg/dL은 저혈당이므로 인슐린은 혈당을 더 낮춰 의식저하를 악화시킴 |
| 2 | 휴대한 글루카곤 근육주사 | 의식 없는 저혈당 환자에게 유용할 수 있으나, 응급구조사가 현장에서 투여 가능한 약물인지 법적·제도적 권한과 약물 소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함. 문제에서 '가장 먼저' 시행할 처치로는 부적절 |
| 3 | 경구 포도당 투여 없이 즉시 이송 | 기도 평가와 유지라는 필수 처치를 생략한 불완전한 선택 |
| 4 | 포도당 용액 정맥주사 | 병원 전 단계에서 응급구조사가 정맥로 확보와 포도당 정맥주사를 시행할 수 있는지는 지역과 자격 범위에 따라 다름. '가장 먼저' 시행할 보편적 처치로는 부적절 |
| 5 | 기도유지 후 산소투여하며 이송 | 적절. 의식 없는 환자에서 최우선은 기도 개방성 확인과 유지임 |
혈당이 45 mg/dL로 확인된 의식 저하 환자에서는 저혈당 원인 교정보다 기도 개방성 확인과 유지가 먼저이다. 의식이 없으면 혀가 뒤로 처지거나 구강 내 분비물이 기도를 막을 수 있다.
피부가 차갑고 축축한 것은 저혈당의 자율신경계 활성화로 인한 발한과 말초혈관 수축 소견이다. 빠르고 깊은 호흡은 저혈당에 대한 보상 또는 쿠스마울 호흡 가능성을 시사한다.
의식 없는 환자에게 경구 포도당 투여는 흡인성 폐렴을 유발할 수 있어 금기이다. 혈당이 낮아도 무조건 포도당 투여부터 떠올리지 말고 기도 평가를 먼저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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