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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별 모의고사 | 보건의약관계법규 4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장이 다른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는 환자는?

해설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장은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진료를 위하여 중증도 분류 결과 경증에 해당하는 응급환자를 다른 응급의료기관에 이송할 수 있다. 센터는 다른 의료기관에서 이송되는 중증응급환자를 수용하는 곳이므로 중증환자를 내보내는 근거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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