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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별 모의고사 | 보건의약관계법규 4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육군 부대 소속 군의관이 제2급감염병 환자를 진단한 경우의 신고 절차는?

해설
육군, 해군, 공군 또는 국방부 직할 부대에 소속된 군의관은 감염병환자등을 진단하면 소속 부대장에게 보고하고, 부대장은 제1급은 즉시, 제2급·제3급은 24시간 이내에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한다. 일반 의사의 소속 의료기관장 보고 경로와 구별해야 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 시행규칙」상 이 요양병원이 현재 인력으로 가정간호를 실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7 국가고시 | 과목별 모의고사 보건의약관계법규 [PDF 제공]9,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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