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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별 모의고사 | 보건의약관계법규 4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역학조사를 한 질병관리청장 등이 해당 의료기관에 하여야 하는 조치는?

해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으면 지체 없이 역학조사를 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관한 정보를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의료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지역확산 방지 등을 위해 필요하면 다른 의료기관에도 제공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 시행규칙」상 이 요양병원이 현재 인력으로 가정간호를 실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7 국가고시 | 과목별 모의고사 보건의약관계법규 [PDF 제공]9,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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