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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한 종합병원 원무팀에 경찰관이 방문하여 폭행 사건의 피해자로 입원 중인 환자의 진료기록 사본을 요구하였다. 경찰관은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였고, 영장에는 해당 환자의 진료기록이 압수 대상으로 적혀 있었다. 환자는 수술 후 회복 중이다.
원무팀장이 담당 의사에게 확인하자 담당 의사는 기록을 제공해도 환자의 진료에 지장이 없다고 답하였다. 그러나 환자는 수사에 협조하고 싶지 않다며 진료기록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 주지 말아 달라고 요청한 상태이다. 팀장은 의료기관 종사자로서 요청을 어떻게 처리할지 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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