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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병원 의료윤리위원회 회의에서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 결정 절차를 정비하는 안건이 올라왔다. 위원들은 여러 법률에 비슷한 내용이 흩어져 있어 어느 규정을 근거로 삼아야 할지 정리하고 있다. 지침 개정안은 12쪽 분량이다.
위원장은 법무 담당자에게 서로 내용이 다르거나 겹치는 경우 어느 법률을 적용해야 하는지 검토 의견서를 요청하였다. 의견서는 다음 회의 전에 제출하고 현장 직원 교육 자료에도 반영하기로 했다. 위원들은 의료법 등 일반 법률과 호스피스 관련 법률의 적용 순서를 가장 먼저 확인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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