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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A요양병원은 청구한 요양급여비용 일부가 심사평가원의 심사에서 삭감되었다는 결과를 통보받았다. 병원 원무팀의 간호사는 삭감 사유에 동의할 수 없어 이의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이의신청은 문서로 하며, 접수 기관은 처분을 한 심사평가원이다.
삭감 통보서에는 심사 처분일이 3월 4일로 적혀 있었고, 병원이 통보서를 실제로 받아 처분을 알게 된 날은 3월 9일이었다. 담당자는 처분을 안 날과 처분이 있은 날이 기간의 기준으로서 서로 다르다는 점을 확인하고, 이의신청을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규정을 찾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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