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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별 모의고사 | 보건의약관계법규 4회

「국민건강보험법」상 임신ㆍ출산 진료비 이용권 신청서에서 임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은?

해설
이용권 발급 신청서는 산부인과전문의 또는 조산사가 임신ㆍ출산 사실을 확인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임신 사실은 산부인과전문의만 확인할 수 있다. 조산사는 출산 사실 확인에 한하며, 공단은 신청을 받아 이용권을 발급하는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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