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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임신 8주인 C씨는 임신ㆍ출산 진료비 이용권을 발급받으려 한다. 이용권은 임신ㆍ출산과 관련된 진료와 약제 구입 비용을 결제하는 데 쓰이며, 발급 신청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에는 임신ㆍ출산 사실을 확인받아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다.
C씨는 동네 조산원의 조산사에게 산전 상담을 받아 왔고, 인근 병원의 산부인과전문의에게도 진료를 받은 적이 있다. C씨는 신청서의 확인란을 누구에게서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임신 사실과 출산 사실의 확인자가 다른지 보건소 간호사에게 문의하였다. 간호사는 시행규칙의 신청서 확인 규정을 찾아 안내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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