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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B씨는 수혈을 받은 뒤 질병이 생겨 특정수혈부작용 보상을 신청하였다. 혈액관리위원회는 혈액원과 헌혈자의 과실 수준, 부작용의 유형과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상금을 산정하였고, 위원장은 그 심의 결과를 지체 없이 혈액원에 통보하였다.
결과를 통보받은 혈액원의 담당 간호사는 B씨에게 연락하여 보상금 지급 절차를 안내하려 한다. 보상금은 위원회가 정한 산정 금액 그대로 지급하되, 담당 간호사는 법령이 정한 지급방법을 먼저 확인한 뒤 B씨에게 필요한 사항을 요청하기로 하였다. 이 절차는 이후 다른 보상금 지급 건에도 같은 방식으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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