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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지역가입자 정 씨는 직장을 그만둔 뒤 공단으로부터 보험료가 새로 산정되어 부과되었다는 통지를 받았다. 정 씨는 통지서에 적힌 부과 근거와 산정 기준을 확인했으나 납득하지 못하고 산정 결과가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이의를 제기하려 한다.
정 씨는 같은 시기에 입원했던 병원의 진료비 청구 내역과 병원에 대한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결과에도 불만이 있어, 어느 것이 공단의 처분으로서 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대상인지 상담을 요청했다. 상담 직원은 처분을 한 기관이 어디인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