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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별 모의고사 | 보건의약관계법규 3회

「의료법 시행규칙」상 중앙회가 보수교육 대상자명단과 면제자명단을 보존하여야 하는 기간은?

해설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중앙회 등은 보수교육 대상자명단과 보수교육 면제자명단, 그 밖에 이수자의 교육 이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가정간호 기록의 보존기간 5년과 혼동하기 쉬우므로 서류별 보존기간을 구분해 두어야 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 시행규칙」상 이 병원이 가정간호를 실시할 수 있는 대상으로 옳은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7 국가고시 | 과목별 모의고사 보건의약관계법규 [PDF 제공]9,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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