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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별 모의고사 | 보건의약관계법규 3회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사람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의료인이 자진하여 신고한 경우의 처분은?

해설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의료인이 자진하여 그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정지 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감면은 재량이고 다른 자격정지 사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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