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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별 모의고사 | 보건의약관계법규 3회

「검역법」상 질병관리청장이 입국 후 거주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감시를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은?

해설
질병관리청장은 검역감염병 접촉자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검역감염병 위험요인에 노출된 사람이 입국 후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건강 상태를 감시하거나 격리시킬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접촉자만으로 범위를 좁히면 함정에 빠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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